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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여성일자리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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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재가복지서비스



    • 재가복지 서비스

      전문교육을 받은 자격자(요양보호사 1급)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자립생활을 돕고
      신체적 청결과 정서지원 및 차별화된 전문 요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
     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

    • 장기요양 인정 신청(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자격)

      -자격: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      -대상: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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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-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~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

      비용 : 전 국민에게 85~100% 지원

    돌보미 재가 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