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복지서비스
전문교육을 받은 자격자(요양보호사 1급)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자립생활을 돕고
신체적 청결과 정서지원 및 차별화된 전문 요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
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
-자격: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-대상: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
-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~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
비용 : 전 국민에게 85~100% 지원